‘17명 사상’ 부안 낚시어선 전복 사고…검찰, 선장 등 2명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2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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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예인선과 충돌한 낚시어선이 침몰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어선 선장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로 어선 선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예인선 항애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통신장비 등을 통해 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거나 감속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 오전 5시57분께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1.6㎞ 해상에서 17명을 태운 7.93t급 낚시어선 A호가 예인선과 충돌한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앞서 부안해경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200m 길이 예인줄로 모래를 실은 부선을 끌고 있었고, 그 사이를 지나가던 A씨 낚시어선이 예인줄에 걸려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해상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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