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대전화로 민원, 거부 가능”…서울시의회 조례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2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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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민원대응팀 구성·운영해야
공식 창구 아닌 민원은 거부하도록

교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 공식 창구를 통하지 않은 민원은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혜영 시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9명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학교구성원간 발생하는 민원·갈등 중재를 위해 갈등관리와 해소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장은 학교 민원처리 책임자로서 학교 내에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 학교 홈페이지나 별도의 민원신청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민원을 접수·관리하고 학교 내 민원·상담이 가능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 등 공식적 창구 이외에는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근무시간이 아니거나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지시도 거부할 수 있다.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됐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 온라인, 유선전화 등을 통해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직무 범위외 사항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합리적인 답변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원대응팀이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민원은 교육지원청으로 해당 민원을 이관해야 한다.

민원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해당 조례는 18~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부칙에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해당 내용은 빠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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