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안 없이 전세사기 특별법 발목 잡는 정부·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기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2.7/뉴스1
임차인 927명을 속여 24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이자 부동사컨설팅업체 대표인 A 씨(41)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927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400억 원이 넘는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4명에게 징역 7~12년을, 불구속기소 된 이 업체 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에 가담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총 927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24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 등은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오로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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