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안에서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40대 배달 기사가 사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2분경 신호가 없는 서울대 기숙사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기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빗길에 차량 전조등 불빛이 반사돼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한 정황이 보여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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