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개 도살 현장을 적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부천시에 있는 한 개 도살 의심 현장을 잠복근무해 9일 급습했다.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던 사체 7구 등 모두 13구의 사체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마리는 부천시에 보호 조치하도록 했다. 또 현장에서 업주가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장면도 확보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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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5:45:53
인간은 가장 악날한 동물. 모든 동물을 잔인하게 잡아먹고 사는 동물. 아닌척하는 위선자들을 모두 똥통에 쳐넣어 익사시켜야
2023-12-12 17:37:02
그 저질 ㅇ양아치 게놈 전기 쇠 꼬쟁이로 대가리 가운데 꼬아 죽여라
2023-12-12 21:35:58
가끔 닭이나 소, 돼지 등을 도살하는 건 동물학대로 왜 처벌 안받는지 궁금해진다. 개나 고양이는 우리와 가까이 있어서 보호하고 다른 동물은 멀리 있어서 그런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