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첫 재판에 출석해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심리로 진행된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유 씨와 함께 나온 변호인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9L 이상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다소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부인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올 10월 불구속 상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이고, 올해 1월에는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유 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재판에 출석하며 “여러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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