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받던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전 감사위원장, 시 공무원 양모씨에게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정삼 전 생태환경국장은 벌금 500만원,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죄가 유지됐다.
이 전 국장은 2018년 12월 20일쯤 민간공원 특례사업 최종평가 결과보고서에 감사위가 지적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기재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지시를 받아 광주시 중앙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하고 직원들에게 특정감사라는 부당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배점이 잘못되거나 평가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부적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모두 바뀌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부시장, 윤 전 감사위원장, 이 전 국장, 양씨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부시장 등의 ‘적극 행정’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전 생태환경국장에 대해선 평가를 임의 조정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은 허위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결과 보고서에 넣도록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부당한 목적으로 감사위에 개입하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업무는 직무적정성을 위해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특정감사는 특혜라고 볼 수 없다. 공원조성 비용에 관련된 감사도 모든 제안사에 동일하게 적용됐고 광주도시공사 이사회에 부당 개입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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