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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구속’ 김용 보석보증금 5000만원 몰수 청구 기각…“조건 위반 아냐”
뉴스1
업데이트
2023-12-12 15:35
2023년 12월 12일 15시 35분
입력
2023-12-12 15:35
2023년 12월 12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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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뉴스1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한 검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6일 검찰의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를 기각했다. 몰취란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형 선고로 인한 도주와 죄증 인멸의 우려에 따라 보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소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이 앞서 보석조건으로 납입한 보석보증금 5000만원은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석 취소로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은 7일 이내에 환부된다.
보증금은 통상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해야 몰취된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부원장이 사건 관계자와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보증금을 몰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검찰의 보석조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항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김 전 부원장과 검찰은 나란히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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