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돈 된다’…100원짜리 24만개 빼돌린 전 한국은행 직원, 항소심도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2일 15시 49분


화폐 수집상과 공모해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빼돌려 판매한 전 한국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인 A(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폐 수집상 B(47)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으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은행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중 B씨 부탁으로 한국은행에 보관 중이던 2018년과 2019년에 발행된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빼돌린 혐의다.

2018년 100원 주화는 액면가 최고 196배에,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1200만원을 B씨에게 투자했으며 동전 판매 대금으로 5500만원을 받아 4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져야 하지만 범행을 한은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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