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배씨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12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배모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4월 실직 후 주변에 돈을 빌려 경정·경륜 배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늘어갔다. 그러자 혼자 살고 있는 의붓어머니인 이모씨(75)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이씨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 심지어 자신이 이씨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이씨의 재산을 탐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배씨는 지난 10월19일 이씨의 집에서 누나 장애인연금 통장 등을 가져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고향의 개천 모래밭에 암매장한 후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배씨를 단순 살인죄로 송치했다. 배씨는 ‘이씨가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를 연체해 화간 살해했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유언장을 확보하고 금융 거래 분석,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배씨 주장이 거짓말임을 밝혀냈다. 이어 배씨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친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 조치를 하는 한편, 배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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