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서비스 소득기준 없애
중산층도 부담금 내면 이용 가능
긴급돌봄은 내년부터 대상 확대
후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부담금을 내고 가사 지원 등 정부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 흩어진 사회서비스 제도를 아울러 추진 방향과 실행 계획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처음 수립됐다.
눈에 띄는 건 일부 복지 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도 자기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점이다. 대표적인 게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에게 월 40시간 이내에서 가사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이다. 지금은 본인 부담 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되, 이용료 중 본인 부담의 비율을 기초생활 수급자는 0%로 유지하고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앙값) 160% 이상인 가구에는 100% 부과하는 식으로 차등을 둔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경우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택에서 나이 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재편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주야간 보호뿐 아니라 자택 방문요양 등을 모두 제공하는 통합 재가 서비스 기관을 현행 50곳에서 2027년 전국 1400곳으로 대폭 늘린다. 재택의료센터도 38곳에서 전국 250곳으로 확대한다.
그간 사회서비스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던 청장년층으로도 사업이 확대된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식사나 병원 방문 등을 돕는 ‘긴급돌봄’은 현재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갑작스럽게 질병을 앓거나 부상당한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이나 중장년 1인 가구 등만 받을 수 있었던 청소 등 ‘일상돌봄’은 내년부터 대상자를 청년 1인 가구로 넓히고 시행 지역도 현행 51곳에서 100곳으로 늘린다. 가족돌봄청년에겐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품질 인증제’를 도입해 이용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우수 기관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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