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주치의’가 환자 집으로 찾아가 맞춤형 진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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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20개 시군구서 시범사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치매 환자가 주치의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고, 필요시 방문 진료도 이용할 수 있는 ‘치매관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이 내년 7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은 환자가 치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선택해 치매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 문제까지 관리받는 제도다. 치매관리 주치의는 일회성 진료와 처방에 그치는 게 아니라 환자별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주치의가 환자 집으로 찾아가 방문 진료를 할 수 있고, 전화로 복약 지도나 건강상태 점검 등을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7월 20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점차 대상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자가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다 이용할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은 17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약 98만 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건정심은 소득 하위 30%에 한해 내년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내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올해와 같이 소득 하위 10%에서 연간 87만 원, 하위 10∼30%에서 108만 원으로 유지된다.

#치매 주치의#방문 진료#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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