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장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장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 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장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또 장모가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장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해 고의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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