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워진 지인에게 연이율 1500%로 돈을 빌려준 뒤 공갈 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공동감금)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20~30대 4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로 홀덤펍 경영이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300만∼500만원씩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게 하는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 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버리겠다”, “나는 빵에 가봤자 금방 나온다. 후배 시켜서 아킬레스건 끊어버리겠다”며 협박했다. 피해자의 부모도 수차례 찾아가 묻는 등 가족들까지 위협했다.
계속된 변제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는 지난 4월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서울 서남부권에서 MZ 조폭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복에 대비한 조치를 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의자 1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조직원이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일반 시민을 '하등 생물'이라고 칭하며 학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피의자 중 2명은 불법 대부업과 별개로 지난 3월 술자리에서 술병으로 자해한 후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는 도중 “불친절하다”며 소란을 피우고 옷을 찢고 응급실 자동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폭과 연계된 모든 범죄는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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