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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물주 살인 교사’ 모텔 주인 두 번째 구속기로…혐의 질문에 ‘묵묵부답’
뉴스1
업데이트
2023-12-13 14:17
2023년 12월 13일 14시 17분
입력
2023-12-13 14:09
2023년 12월 13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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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해 건물주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가 다시 한번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부터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36분쯤 검은 외투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난 조씨는 “살인교사 혐의 인정하냐”, “언제부터 공모했냐”, “재개발 갈등 때문에 살인 지시했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씨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모 빌딩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해 건물관리인 김모씨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범행 이후 김씨의 도주 경로가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주된 증거자료인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데다 그에 따른 살인교사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조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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