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적이고 변태적” 40대女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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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3일 14시 35분


재판부 “15살 소년 범행이라고 하기엔 죄질 불량”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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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13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5)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군은 10월 3일 오전 2시쯤 귀가 중인 40대 여성 B 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태운 뒤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범행 당시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며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군은 오토바이를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군의 법률대리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B 씨는 취재진과 만나 괴로움을 호소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B 씨는 “2개월 넘게 A 군 가족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고, 자필 편지도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며 “괴로움에 더해 당장 생계를 생각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 더한 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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