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헤어지자 애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7일 B씨(30·여)의 아버지가 자신을 협박죄로 고소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B씨에게 “너 여동생 사는 곳 심부름센터 불러서 주소 알아낸 다음에 보복할 거야” “인생 살면서 원한관계는 갖지 말아야지. XX아” “그냥 찾아가서 죽여 버릴게” 등의 보복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2년 5월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같은 해 12월 헤어진 사이였는데, A씨는 B씨에게 다시 만나 달라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잠정조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이메일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괴롭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아버지 C씨에게 “당신들 가족한테는 몰라도 최소한 당신 딸한테 만큼은 보복할 겁니다” “저는 막바지까지 몰리면 법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인 힘으로 당신들 집안 전체를 죽여 버릴 겁니다” “A가 욕심내는 순간 그쪽 집안은 파탄이 아니라 아예 죽음으로 연결될 겁니다”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여러 차례 이를 불이행했다”며 “더 나아가 피해자 A씨의 가족들을 보복 협박한 것으로 그 수법과 경위, 범행횟수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과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