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살인 및 시체유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부착명령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 포기하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자수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살해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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