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주가조작 신고하세요” 포상금 한도 ‘20억→30억’…‘익명신고’ 도입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13일 15시 23분


금융위원회 ⓒ News1 강은성 기자
금융위원회 ⓒ News1 강은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하고 익명신고 방식을 도입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하고 포상금 지급액도 건당 약 2800만원 수준인 상황에 불과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신고가 가능한 만큼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존재해왔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동안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됐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도 금융위가 지급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를 거치는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감시·통제를 받게 돼 더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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