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압박해 수천만원 뜯은 환경매체 대표 1심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3일 15시 34분


공갈 등 혐의…징역 4년6개월
불리한 기사 쓰겠다고 압박해
업체 119곳 7600여만원 뜯어
"언론 역할 대한 공공 신뢰 훼손"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압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환경매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판사는 13일 오후 2시께부터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매체 김모(76) 대표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 기자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2년, 2년6월형을 내리고 이중 2명은 법정 구속했다.

윤 판사는 “언론사 취재를 빙자해 금품을 갈취한 범행은 위법할뿐만 아니라 언론 역할에 대한 공공 신뢰를 훼손한다”며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갈취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 김씨를 향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방식의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헝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러한 태도를 보인는 점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양주시를 비롯한 건설현장을 돌며 위법 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매체에서 발간한 환경 관련 백서 등을 구매하는 명목으로 갈취 피해를 입은 업체는 119곳, 피해액은 7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부터 이들을 수사해 지난 6월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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