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13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원 등이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위배한 이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전 의원 등은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거나 1차 면접 점수가 합격 순위 밖이었던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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