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한동훈 장관, 13일 업무협약 맺어
성남시의료원에 법무부 입원 병상 설치 합의
경기 성남시가 13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 치료 위해 공공의료기관 법무 병상 설치·운영 △수용자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 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 위한 협력체계 수립 △강력범죄 피해 회복·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안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달 11일 공포했다.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이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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