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의 이성윤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과 신성식 연구위원(27기)이 재판 및 감찰 중이라 사직 처리가 안 됐음에도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사의를 밝힌 이 연구위원은 고향인 전북 고창이나 전북 전주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야당 정치인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달 저서 ‘꽃은 무죄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이달 6일 사의를 밝힌 신 연구위원은 전남 순천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연구위원은 모두 재판이나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했다는 혐의로 법무부 감찰도 진행 중이다. 신 연구위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거짓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명예훼손)로 올 1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국가공무원법은 수사를 받아 중징계가 예상되거나 기소된 경우 사직(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근거해 법무부도 두 연구위원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신분상 현직 검사인 두 연구위원의 총선 출마 움직임을 두고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을 들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들은 2021년 4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출마를 정당화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당선 무효소송에서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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