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육아휴직급여 꿀꺽… 부정수급자 21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3일 20시 04분


10인 미만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A 씨는 회사 대표에게 회사 운영, 관리를 위임받은 점을 이용해 아내를 ‘가짜 회사 직원’으로 등록했다. 아이를 어린이집 입소 대기명단에 올리려면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A 씨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지만 아내와 자신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3500만 원, 4500만 원 받았다가 들통났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의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수급한 21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3~10월 서울 지역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노무관리가 허술한 영세 사업장에서 허위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 대부분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였다. 육아휴직 중이던 B 씨는 휴직 기간 다른 회사에 취업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급여 1600만 원을 더 받았다. C 씨는 육아휴직을 쓰다가 예정보다 일찍 복직했지만 회사 대표가 장기 해외 출장인 점을 이용해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500만 원의 급여를 더 받아 챙겼다.

서울고용청은 적발된 근로자들에 부정수급액 2억8000만 원에 추가징수액까지 더해 총 4억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들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 대표 5명을 포함한 26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성보호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자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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