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검사 임용이 취소된 예비 검사가 결국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A 씨(31·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변협은 A 씨에게 확정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A 씨가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초부터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도 아니라고 봤다.
A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변협은 결국 A 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들은 싸움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왜 저쪽 편만 드느냐’며 여성 경찰관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 양형이 가볍다기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했다.
결국 A 씨는 검사의 꿈을 접고 6개월간 변호사 실습을 마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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