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중, 돌싱(돌아온 싱글) 친목 도모 온라인 카페에서 현재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자친구는 주식투자자였다. 교제 한지 2년 정도 됐을 때 재혼을 하게 됐다”면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결혼 반지만 나눠 가진 채 같이 살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둘은 돈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게 됐다. A씨는 “그는 주식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 달라고 저를 들볶았고, 저희 가족들에게 까지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차용했다”면서 결국 주식투자는 실패, 은행 빚만 산더미처럼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둘은 4년 만에 사실혼 관계를 끝냈지만 대출 빚은 여전히 A씨와 가족을 괴롭혔다. A씨는 “그 남자 때문에 지게 된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해서 허덕이는 중”이라며 “제 가족들은 그에게 빌려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는 게 힘들고 가족들을 볼 면목도 없다. 그의 귀책으로 사실혼이 파탄됐으니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진형 변호사는 “일방 당사자 생존 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며 “당사자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거나 그 일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됐다면, 그 일방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의 투자를 이유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로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사연처럼 전업 투자자인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쓰기 위해 차용한 채무는 원칙에 따라 상대방 개인의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사용한 채무와 관련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