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9·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라임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2억 2000만 원은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에게 한 부탁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의 활동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범주의 법률 사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라임과 우리은행 측이 라임펀드 재판매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분쟁 상대방인 손 행장을 만나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기존 약속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라임 입장을 전달해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한 약속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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