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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객 내려주려 멈춘 택시기사 갈비뼈 부러지도록 폭행한 70대
뉴스1
업데이트
2023-12-14 15:03
2023년 12월 14일 15시 03분
입력
2023-12-14 15:03
2023년 12월 14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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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앞서가던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려 잠시 멈춰 섰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7일 오후 8시26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 B씨(67)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B씨가 차에서 나오지 못하게 운전석 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가던 B씨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려 잠시 정차해 주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B씨는 A씨가 밀친 운전석에 옆구리를 부딪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밀쳤을 뿐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설령 문을 밀쳐 부딪히게 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상해죄 등으로 4차례, 그 외 강간치상 등 죄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또 사건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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