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텔을 돌며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의 그래픽카드를 절취한 20대 일당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절도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단독판사 이지연)은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공동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사기·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0·남)에게 징역 3년을, B씨(21·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과 2월 사이 충남 천안, 경북 포항, 용인 처인구의 모텔을 돌며 모텔 내부의 컴퓨터 본체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분해한 후 시가 100만~200만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램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이렇게 절취한 금액만 20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근마켓에서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모두 6명의 피해자들에게 58만원을 송금받았다. B씨도 지난해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2차례에 걸쳐 379만여원을 편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친형과 싸우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저질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지난해 8월에는 광주 동구에서 도금된 금목걸이를 거짓으로 팔아 11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에는 폭행하던 피해자 친구의 120만원 상당 아이폰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B씨의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도 있었다.
이지연 단독판사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상당 기간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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