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려주세요” 애원에도 자녀 2명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2월 14일 15시 16분


10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신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친부가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야산의 차안에서 고등학생 딸 B 양(17)과 중학생 아들 C 군(16)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여행하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했다. 아들 C 군은 가족여행을 마친 후 “아버지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손에 살해당했다.

A 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C 군은 고통스러워하며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여간 애원했으나 A 씨는 이를 외면하고 아들을 살해했다. 이는 범행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자해를 한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10여 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한 바 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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