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검찰이 “정경 유착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취재진과 만나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대규모 금권선거다. 공익법인을 외곽조직으로 변질시킨 다음 불법 정치자금 창고로 활용한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다수 가담자가 구속기소됐고 법정에서도 관련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도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당내 선거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특수부 검사가 다수 투입돼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단기시효 6개월을 채택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보다 비난 가능성이 적은 2년 전 당내 선거를 수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당내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 활동에 대해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정당법도 당내 금품 (살포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고 처벌 규정도 있다. 법률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송 전 대표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왜곡된 발언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범행에 어느정도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지시 권유했고, 박용수 전 보좌관과 송 전 대표가 공모해 윤 의원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며 “공모관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했다.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집 의혹에 대해서는 “(송 전 대표가) 불법 후원금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먹사연을 통해 받은 정치자금이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과 당 대표 경선 위한 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연구 모임을 두고 자기의 정치 활동에 활용할 수 있지만,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불법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판례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된다”고 했다.
또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인멸 상황을 확인했다”며 “최고 책임자인 송 전 대표가 관계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하는 등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공여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 수사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300만원씩 수수한 의원을 수사한 전례가 없다고 했지만 이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수사 방향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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