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에 5만 원 꽂았다가…與의원, 결국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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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4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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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뉴스1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뉴스1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현금 5만 원을 꽂는 방법으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7월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했지만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2차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같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구미경찰서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지난달 불구속 송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 행위는 금액에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실제로 2012년 수해 복구사업 고사장에서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현금 5만 원을 꽂아 기소된 이모 당시 양주시의회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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