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를 취재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A 씨와 PD인 B 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 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하고, 조 씨 집 앞에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사실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취재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찾아갔으며, 조 씨와 관리소장 등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몰래 출입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출입 후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부터 나가달란 말을 들은 후엔 공동 현관문 밖으로 퇴거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있는 조 씨의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조 씨 측이 두 사람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이뤄졌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조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