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선고날 전자장치 끊고 도주 90억대 사기범…68일만에 붙잡혀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4일 17시 04분


선고는 오는 15일 바로 진행 예정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던 90억원대 사기범이 다시 붙잡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께 충북 충주시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2016~2017년 사이 중고기계 매매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약 9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13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중 선고 당일이었던 지난 10월 6일 도주했다.

그는 손목형 전자장치(전자팔찌) 등을 조건으로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나 있던 상태였다.

A씨가 선고 날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그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했고, 전담검거팀을 구성한 검찰은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68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5일 오전 9시50분 진행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평택=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