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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 선고날 전자장치 끊고 도주 90억대 사기범…68일만에 붙잡혀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14 17:05
2023년 12월 14일 17시 05분
입력
2023-12-14 17:04
2023년 12월 14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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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오는 15일 바로 진행 예정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던 90억원대 사기범이 다시 붙잡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께 충북 충주시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2016~2017년 사이 중고기계 매매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약 9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13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중 선고 당일이었던 지난 10월 6일 도주했다.
그는 손목형 전자장치(전자팔찌) 등을 조건으로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나 있던 상태였다.
A씨가 선고 날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그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했고, 전담검거팀을 구성한 검찰은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68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5일 오전 9시50분 진행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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