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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서 붙잡힌 A급 수배자, 수갑 찬 채 도주 3시간만 재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15 21:07
2023년 12월 15일 21시 07분
입력
2023-12-15 10:29
2023년 12월 15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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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 수배명단 오른 20대 수일 전 입도
지난 13일 붙잡혀 감시 소홀 틈 타 맨발로 도망쳐
경찰, 도주 3시간만 감귤 밭에 숨은 피의자 붙잡아
보험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20대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가 인근 감귤밭에서 3시간 만에 재차 검거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 39분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카페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9)씨가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경찰은 A씨와 동행해 A씨가 머물던 펜션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압수수색 중인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앞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주거지 창문을 넘어 맨발로 도주했다.
서울청 경찰은 A씨 수색에 나서는 한편, 제주경찰청에 지원을 요청했다.
도주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14일 오전 서울청 소속 경찰관과 제주를 벗어났다.
A씨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 피의자로 파악됐다. A씨는 수 차례 경찰 출석에 불응해 A급 지명수배자에 올랐고, 수 일전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사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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