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배우 이선균 씨(48)에게 마약을 건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유흥업소 여성 실장 A 씨(29·여)가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 씨(31·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 심리로 열린 15일 첫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목록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과 8월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정다은씨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 씨가 친분이 있던 의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배우 이선균씨 등에게 전달하거나, 이씨에게 자신의 집을 마약 투약 장소로 제공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A 씨는 서울 강남 소재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 유흥업소를 통해 이씨 등 유명 연예인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기소돼 실형까지 선고받은 A 씨는 출소 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선균씨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씨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B씨로부터 자신도 협박당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씨 측에서 피해금으로 명시한 3억5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은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 10월26일 A 씨를 향정 등 혐의로만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A씨의 공갈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말 경찰은 정다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정씨는 케이블채널 코미디TV ‘얼짱시대’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16년과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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