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불임 만들겠다”…모텔서 또래 성폭행, 영상통화 중계한 10대들
뉴스1
업데이트
2023-12-15 14:57
2023년 12월 15일 14시 57분
입력
2023-12-15 11:00
2023년 12월 15일 11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또래 여학생을 감금해 성폭행하고 주변에 영상통화를 걸어 중계한 10대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간 등 치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공동상해 등 혐의로 A군(16)과 B양(17)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A군 등 일부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거나 방조의 죄만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군의 변호인은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말미암아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아 왔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6일 검찰이 신청한 피해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때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A군 등은 지난 10월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C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B양이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C양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중계했고 A군은 반항하지 못하게 억눌렀다.
이들은 협박할 목적으로 나체 상태의 C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은 C양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A군 등이 C양을 병원으로 옮기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C양을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감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너희 해칠수도” 수업중 학생 위협 초등교사 입건
尹석방후 여권 대선주자들 ‘정중동 행보’
‘침대축구’ ‘거북이 골퍼’ 그만… 스피드업 위한 스포츠계 묘수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