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전 여친 살해한 30대 스토커…檢, 사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5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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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죄에 보복살인 혐의 추가
피고인 측 "보복 목적은 따로 없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방식의 잔혹성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스토킹 과정에서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출근 시간에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여성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계획적 범행”이라면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점 등 그 사안이 심히 중대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근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보복살인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비로 일반 살인죄도 함께 적용했다. 피해자 측이 지난 5일 A씨의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사유에 대해 검찰은 “A씨는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자 형사처벌이 현실화 됐다고 생각했다”며 “이 신고로 인해 A씨는 모든 걸 잃게 됐다고 생각해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범행 동기와 관련해 A씨는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배신감과 절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살해를 마음먹은 것일 뿐 형사처벌에 대한 보복목적은 따로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살인죄 등에 대해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4분 전 연인 B(30대·여)씨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가 됐고, B씨의 소개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범행 당시 피해자 B씨의 어머니 C(60대)씨도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흉기에 찔렸으나 집 안으로 피신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다. 6월에는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일주일 뒤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8월9일까지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명령을 어기고 한달여 만에 B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사건 나흘 전인 7월13일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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