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심신미약 주장…유족 선처 호소에 징역 5년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15일 11시 19분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존속살해 혐의) 대학생 이모씨가 지난 8월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 뉴스1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존속살해 혐의) 대학생 이모씨가 지난 8월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 뉴스1
늦게 귀가한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대학생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19)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2시40분쯤 영등포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1시간 전까지 이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사건 직후 진술 내용에 비춰봤을 때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존속살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불가한 점과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나무라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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