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 전 직원 방모 씨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씨는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2016년 중국의 한 반도체업체에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사인 반도체 장비업체에 다녔던 방 씨도 김 씨가 중국에 기술을 유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수조 원대로 추산된다. 다만 중국 반도체 업체가 이 기술로 나노급 D램을 양산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격차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 외에도 하청업체 출신 등 실무 인력 20여 명이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