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토킹 범행을 중단해 전 여자친구를 방심하게 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5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씨(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지속적 스토킹 과정에서 점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기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계획 범죄다”며 “피해자 측 의견과 양형기준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살해를 했는지 이유가 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참작할 동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연인 관계였던 B씨와 헤어지면서 절망감과 배신감이 들어 범행한 것일 뿐 형사처벌의 보복목적이 없었다”며 “A씨가 B씨의 회사로 이직하면서 갈등이 벌어졌고, B씨의 얘기를 듣고자 찾아간 것이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인이 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연인 사이였을 당시 다툼이 있었고, B씨의 폭행도 있었다. 이직한 이후에는 B씨로 인해 회사에서 고립되기도 했다. B씨가 미안하다고만 했으면 돌아갔을 것이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A씨의 딸에게 미안하다. 저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며 “제 목숨으로 나마 사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A씨의 변론을 듣고 방청석에서 마스크를 던지고 “A씨의 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며 소리치며 울며 분노를 표했다.
앞서 지난 5일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A씨의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검토를 통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한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때 보복살인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반살인죄도 함께 적용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무기징역이다. 보복살인은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된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6월2일~7월17일 총 7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뒤, 지난 6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범행을 중단해 B씨가 방심하면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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