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사망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5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사망사건의 민원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해당 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했고, 올해 1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는 고인의 아버지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우리 딸도 같은 선생인데 꽃 한 송이도 못 받고 죽었다. 같이 처리해달라”고 호소하며 알려졌다. 그는 당시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부모가 우리 딸에게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었다.
조사 결과, 고인은 지난해 2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뒤 근무시간 외에도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을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받으며 응대해야 했다. 특히 같은 해 6월에는 학생들 간 갈등이 생겨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됐고, 이와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은 이 과정에서 한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경찰에 고소하겠다” “콩밥을 먹게 하겠다” 등 협박·폭언도 들었다고 가족·지인에 토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인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에도 이같은 내용을 호소한 상담 기록이 남아있었다. 고인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계를 낸 뒤, 사망하기 전까지 치료를 받아왔다. 교육청은 “병원 측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폭언성 항의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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