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 지연 해소 방안 강구…법원장 솔선수범”…첫 법원장 회의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15일 14시 29분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15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15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재판 지연을 ‘사법부 최대 난제’로 규정하고 다각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장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2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법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재판 지연 ‘난제’…법원장 추천제 개선방안도 논의

조 대법원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기 미제 재판을 법원장에게 맡겨 재판 지연 상황을 해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솔선수범’을 강조한 것도 법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맡아 달라는 간접적인 압박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대법관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15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대법관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15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40명은 적절한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 법원장들은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회의에서 전달한다.

특히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어떤 의견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에 소속된 판사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주도로 시행됐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장 보임에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투표제로 인해 법원장의 리더십이 상실돼 신속한 재판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대법원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법관·법원 공무원 역할 강조…‘안전한 법원 만들기’ 당부

조 대법원장은 신속 재판을 위해 법관뿐 아니라 법원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재판 및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법원장님들이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청주지법에서 20대 민원인이 형사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사건 이후 ‘안전한 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청사 구조 만들기,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15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15 사진공동취재단
◇ 영상재판 활성화·법정통역센터 설치 추진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는 회의에서 영상재판 활성화 추진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와 재판중계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2021년 11월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취지의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같은해 12월 110건에 불과했던 영상재판은 올해 10월 307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재판중계 확대·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재판중계연구반은 올해 2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고, 법원방송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과제도 지난달 보고서가 발간됐다.

올해 9월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재판중계 확대는 시범 시행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해 올해 사법접근센터 8곳, 우선지원창구 33곳을 설치한 데 이어 내년에는 4~5개 법원에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 수어 통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콘텐츠 개발 사업도 착수했다.

외국인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통역센터를 설치해 전국 법원에 중계 장치를 통해 영상통역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소규모 법원에서 동일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긴급 사건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영상증인신문 동의 여부와 출석 장소 의견 청취를 규정화, 온라인 스토킹을 범죄 유형으로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대법원 산하에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후견·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료·문서 감정제도 개선과 소권(소송권) 남용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매뉴얼을 마련한 점, 형사공탁 제도 개선,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도 언급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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