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중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발전사회학 수업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류 전 교수가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연구나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또한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비춰볼 때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강의에서 ‘위안부에 관한 연구를 직접 한 적은 없다’고 말한 건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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