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TBS 지원 폐지’ 조례가 방송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어 무효라는 TBS 노동조합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TBS 출연금’이 포함되지 않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5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등 11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의 일체를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판결을 뜻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1월부터 TBS 연간 예산의 70%에 달하는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당시 TBS 이사회는 오세훈 시장에게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오 시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지원 폐지 조례를 그대로 공표했다. TBS지부 측은 즉시 반발해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TBS지부 측은 “10년 기간을 두고 (출연금) 수령 교부 약속했고 이에 따라 TBS 운영돼 왔는데 하루아침에 빼앗는다 하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조례 폐지안’ 시행 연기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측은 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해 TBS 지원 조례 폐지안 시행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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