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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두 달 만에 또…전과 19범 빈집털이범 징역 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15 16:11
2023년 12월 15일 16시 11분
입력
2023-12-15 16:09
2023년 12월 15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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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중랑구 일대서 빈 집 노린 절도
방범 취약한 화장실·부엌 창문 넘어가
法 “불우한 가정환경, 범행 반성 참작”
출소 두 달 만에 대낮에 보안이 허술한 부엌이나 화장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금품을 훔친 30대 빈집털이범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5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단독주택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외출한 상태로 전해진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던 그는 다음날인 6일 구의동의 한 모텔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월25일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중랑구 망우동의 한 주택 2층 화장실 창문으로 진입해 안방 장롱 안에 있던 75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등 15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금품 중 일부는 금은방에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확보한 피해 물품 19점을 회수해 주인에게 돌려줬다.
A씨는 절도 등 19건의 전과가 있는 상습 절도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20년에는 울산지법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올해 7월까지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 집행이 종료된지 불과 약 2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검거 이후에 범행을 전부 인정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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