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상고를 전날 기각했다.
윤씨는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해당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고,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은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다 이 법원에 와서 일부 마약 투약 방법을 구치소에서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나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배치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며 “마약 매수 사실도 문자메시지 등에 비춰보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을 장기간에 걸쳐 매수, 흡입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마약량 등을 보면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며 “또 재판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마약을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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