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충남교육청, 재의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5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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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안내 책자.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학생인권조례 안내 책자.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건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44명 중 31명이 찬성했고, 13명이 반대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했다. 도의회에 폐지안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의 요구 의사도 밝혔다. 의장은 조례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올 7월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부터 서울 각지를 돌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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