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올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모 씨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에 시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가족은 해당 학부모 고발을 검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시킬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오 씨의 아버지는 서울시교육청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억울한 제 딸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9, 10월 상명대부속초 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오 씨는 지난해 6월 학생들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 유가족은 오 씨가 “콩밥을 먹이겠다” “교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폭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해당 학부모로 인해 정교사로 지원할 의사가 있던 학교에 사건이 다 알려지자 오 씨가 식사와 수면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고 병가를 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 씨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올 1월까지 치료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항의와 협박으로 오 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그로 인한 두려움, 무력감 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명대부속초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부모에게 공개했다. 이로 인해 오 씨가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으며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 씨의 유가족은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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