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취임후 첫 전국법원장회의
“1, 2년마다 업무변경… 인력 등 낭비… 재판장 최소 3년, 배석판사 2년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등도 논의
조 “법원장, 미제 처리 솔선수범을”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 1, 2년마다 바뀌는 재판부 지정(사무 분담) 기간을 장기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법원장과 법원장급 인사 40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모여 이날 오후 2시부터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조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인 만큼 법원장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요 안건으로 올라온 재판 지연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놓고 약 4시간에 걸쳐 토론했다.
● 법원장들 “잦은 사무 분담 변경으로 미제 증가”
특히 이날 일부 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 대책 가운데 하나로 ‘사무 분담 장기화 방안’을 건의했다고 한다. 최소 사무 분담 기간을 재판장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판사들이 한 재판부에 더 오래 근무하도록 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선고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또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마다 설치한 사무분담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력 있는 법관이 주요 재판부로 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한다.
매년 전국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방법원의 순환인사가 이뤄진다. 이와 맞물려 1, 2년마다 같은 법원 내에서 사무 분담이 변경되면서 재판장의 상당수가 교체되고 배석판사 전원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새 재판부가 꾸려지면 이전 재판부가 진행하던 사건을 파악하느라 인력과 시간이 허비되고, 인사가 임박하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마다 전체 절반 이상의 재판부에서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거가 방대해 난도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원장급 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잦은 인사이동과 사무 분담 변경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 합리적인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만한 문제”라며 “순환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특정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커져 일선 판사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도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무 분담 장기화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조희대 “법원장 솔선수범해 달라”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 재판을 처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눴다. 회의가 끝난 후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법원장 만찬에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조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 대신 전국 단위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판 중계를 확대하는 방안,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방안 등이 논의됐고, 법관 증원과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